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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의  재산 합계액을  변경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의 주택 공시 가격 인상 등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참여과정에서 재산조건으로 대상자 탈락할 수가 있어 개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조건

18세~ 34세일 경우  

- 재산 합계액 5억 원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조건 

Ⅰ유형

15세~ 69세 중위소득 60% 이하와 재산 4억 원 이하 

18세~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와 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수급 이내 취업하면 조기 취업성공수당 50만 원 지급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지급

  • 월 50만 원씩 6개월 

Ⅱ유형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18세~ 34세 소득 무관과 재산 무관 

35세~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은 최대 15만 원~ 25만 원 
  • 훈련 참여수당은 직업훈련 참여 시에 월 최대 28.4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 

변경되는 내용 정리 

-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자 촉진수당 등이 수급 중에 월 54만 9천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정지가 되었으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해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 청년 특례대상 연령 확대

  • 청소년 부모
  • 위기청소년 
  • 15세~ 17세 구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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