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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국가에서 아이와 연관된 제도는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아이돌보미를 국가자격제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공공과 민간 아이돌보미 도입으로 돌보미 인원도 늘린다고 하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아동의 상태를 관찰하여 보호자에게 보고

 

돌봄 활동내용

이용자 서비스 신청서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에 의한 활동 

- 연계기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에 따라 연계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 휴일, 야간 활동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류와 돌봄 활동내용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 하원 등 

  • 36개월 이하의 영아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은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병행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정리 등 
  •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활동보고

- 활동이 종료되면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수첩 서면, 통화 , 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2022년 아동 1인당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활동수당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 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 명절 수당 

  • 지급기준 :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
  • 1회 이상 연계활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한 자
  • 미지급 사유
    ※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활동정지・정직처분 중인 자, 명절일 전월 기준 6개월간 연계활동(서비스 제공) 내역이 없는 자(명절일 전월 이전 채용된 자에 한함)
  • 기본 상여금 : 연 20만 원(1회 10만 원) 
  • 3년 미만은 연 20만 원(1회 10만 원)
  • 5년 미만은 연 40만 원 (1회 20만 원)
  • 5년 이상은 연 60만 원(1회 30만 원)
    ※ 경력가산상여금 : 명절일 전월을 기준 과거에 돌봄 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 상여금에 가산 지급, 명절일 당월 입사한 아이돌보미는 전월 활동 경력이 없으므로 경력가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명절일 도래 전 지급

- 교통비

  • 섬·벽지 및 읍·면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
  • 시도에서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상황등의 활동 기피지역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
  • 편도 3Km 이상~6Km 미만 : 4천 원
  • 편도 6Km 이상~10Km 미만 : 6천 원
  • 편도 10Km 이상 : 1만 원 ※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교통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 아이 돌봄 지원법에 의한 결격사유 없는 사람 이면 지원 가능 

 

아이돌보미 지원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관련 자격증, 경력자인 경우 경력증명서 

- 면접심사 후 제출서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급여통장사본 1부, 사진 2장,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 필요서류 

 

이제까지 하는 일과 급여, 지원절차 등을 알아봤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돌보미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 양성교육 수강-> 양성교육이론과정 이수-> 현장실습 이수-> 근로계약 체결-> 돌봄 활동 수행

  • 양성교육 수강은 면접심사 통과자로 안내에 따라 수강합니다. 
  • 양성교육이론과정 이수는 80시간의 이론,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이수 후 근로계약체결일 6개월 이내 120시간의 의무 활동 이행하면 교육비 15만 원이 환급됩니다. 

이이 돌보미 양성교육내용

돌보미교육내용
교육내용

  • 현장실습은 20시간이며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는 실습과정입니다. 
  • 현장실습을 수료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와 연계, 통보받은 건에 대해 활동을 수행합니다.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care.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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