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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아직 진행 중이긴 하나 3월에 드디어 학교들이 학생들의 등교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는데요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해있는 제도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은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가 학생의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 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 ~ 18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동의서 

- 전월세 거주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

-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 

 

교육급여는 수급대상이 정해져 있어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기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입니다. 

 

교육급여 2022년 선정기준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1인 가구는 972406, 2인 가구는 1630043, 3인 가구는 2097351, 4인 가구는 2560540, 5인 가구는 3012258, 6인 가구는 3463502원입니다.

 

먼저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됩니다. 

-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전액을 별도 지원 

- 교육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 중식비, 연 60만 원 이내의 방과 후 학교 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별도 신청으로 하반기에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 특별지원금 내용

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 내용

교육비 지원

- 시도교육청별 자체 지원기준이어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 중식비, 연 60만 원 이내의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중 난민 준하는 지위 인정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도 교육지 지원 가능합니다. 

 

심사결과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 60일 이내 선정 여부 결정하여 우편으로 통지

-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심사결과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 

- 학교별로 심사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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