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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고용안정 장려금은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등을 도입해서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것,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하고 수시 접수된 신청서를 매월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신청 사어 주에게 통지된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원 유형을 볼까요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사업 참여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월 20만 원의 지원, 만약 사업주의 보전액이 월 20만 원 미만이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간접 노무비 월 3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6개월 이상 상시 노무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의 고용유지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결원 대체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지원대상

-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지원 수준 

- 월 정액 50만 원 =임금 증가액 보전금 20만 원+간접노무비 30만 원 

- 월 정액 30만 원= 임금증가액보전금 0원+간접노무비 30만 원 

 

지원인원 한도

-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한도 없음 

-  제출일 속한 달 직전 연도 말일 기준 기간제 피보험자수의 120%, 피보험자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을 한도로 하여 사업장 누적 지원인원은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기간

- 전환 날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 

- 1년의 범위 내 3개월 단위 지급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이 사업주

  • 유연근로제 활용한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월당 15~30만 원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지원요건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1일 근무시간을 조정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주거지에 업무공간 마련하여 긍무

- 원격근무제

  •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에서 40시간 이하일 것 

 

근무관리

- 전자, 기계적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근, 퇴근 관리 준수하지 않으면 제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정산기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최도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 근무하여야 함 
  •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봄 

지원 수준 

- 활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360만 원 지원

  • 재택, 원격근무제의 경우 1개월 지급액은 월 6일 ~ 11일 활용할 경우 15만 원 , 월 12일 이상 활용 시 30만 원 
  • 선택 근무일 경우 1개월 지급액일 경우 30만 원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 30% 한도 70명 초과 안됨

-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받은 이후에 다른 근로자로 변경 불가 

 

지급기간 

- 최초 지원일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 활용기간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지원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이나 원격근무 도입을 활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 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

  • 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단축 근로자 1인당 임금 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 

- 보전액이 월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보전금 지급 안 함

-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중견기업 월 30만 원의 간접노무비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지원요건

- 4대 보험 가입, 6개월 이상 고용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에 의해 본인 필요에 의한 근로 시간 단축 신청 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운영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하며 근로자가 직접 등록

- 단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 3일을 초과한다면 지급하지 않음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지원 수준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정액으로 지급

- 간접노무비 30만 원 

- 임금 감소액 보전금 20만 원 

-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기간과 신청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최대 1년 지원 

- 지급주기는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급 

-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정규직 지원,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 지원제외되는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외국인 제외, F-2,F-5, F-6은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 출산 전후 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 지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월 80만 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인수인계 기간은 월 120만 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30만 원 지원 ,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지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월 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월 4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요건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신규로 대체인력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근로자의 임신 중  60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허용 후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 근로자의 출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이후 대체인력이 같은 후  계속 고용한 경우이며 30일 이상 
  •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지원 수준 

- 육아휴직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 20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 40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80만 원 

 

지급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범위

- 지원금의 50%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 자복 직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확인 후 일괄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대체인력체용 기간 지원금의 50% 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고용확인 후 일괄지급 

 

지원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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