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번 추석 기대되시나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직장인들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인 6일의 연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추석 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 정리합니다. 

 

먼저 추석때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연휴기간 내내 면제가 아니라 4일 간만 통행료 면제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임시공휴일에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요금소에 진입할 때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가시고 일반 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서 무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부 지차체의 유료도로도 무료통행이 됩니다. 창원특례시의 경우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 동읍 남산리 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와 남산 간의 연결도로라고 합니다. 

 

동행료 면제 시간은 9월 28일 자정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KTX, 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할인혜택이 있는데 할인률은 30~40%이며 가족 동반석의 령우도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ITX마음 신형열차의 운행노선인 서울부산간, 용산목포 간, 용산 여수엑스포간, 청량리동해구간은 10월 31일까지 모든 탑승객 요금을 20% 할인적용한다고 하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통신의 경우 통신 3사가 임시공휴일이 낀 추석연휴 6일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 실제 만남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입니다. 통신 3사만 해당되고 카카오톡, 페이스북등의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는 무료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섬지역 사시는 주민들은 추석명절 전후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9월 한달간 한시 지원이며 예산을 소진하면 조기 마감됩니다.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