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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코로나 19가 우리 곁에서 멀어진 것으로 착각이 들게 하는데요 코로나 19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린다면 알아두어야 할 변경 지원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달라집니다.
코로나 19입원 격리 생활지원비
- 2022년 7월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
-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 판정하는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 격리 해제일 속한 달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격리 여부 상관없이 선정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산정 보험료 기준 보기
-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되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신청기간 설정 이전인 (~ 22년 2월 13일) 격리된 사람은 22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 소득기준 초과 가구 격리자
- 입원, 격리기간 동안 유급 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받는 공공기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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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대상
-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주민증록표상 동거인
기타 코로나 지원금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보는 정부 24 보기
보조금 24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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