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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 2021. 11. 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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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전교육 이수해야겠습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다면 과태료부과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전교육 이수하지 않고 조종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 

 

안전교육 이수

-면허 종류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과정 중 선택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의 안전교육을 4시간 

-3년마다 이수 

-온라인 교육도 시행 

 

2009년 이전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21년 말 까지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기한

-2009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일->2021년 12월 31일 

-2010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발급일 ->2022년 12월 31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급일 ->2023년 12월 31일 

 

교육 수강 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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