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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자동부과 되어 편할 텐데요 지역가입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시 소득이 줄었을 때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과는 국세청으로 부터 전년도 소득에 따른 자료를 받습니다. 전년도의 소득 자료를 전달받아 매년 11월에 연계하여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즉 1년마다 한 번씩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조정은 휴업, 폐업, 퇴직등에 따른 소득활동의 중단이나 소득의 감소가 될 때 공단에 신청하여 보험료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과되는 시차완화에 해당됩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신고자는 국민 건강보험홈페이지, 모바일 앱등에서 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신청 -> 소득조정 , 정산 신청 및 조회

- 모바일 앱에서 민원 여기요 -> 신청, 납부 ->소득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

- 문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 1000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은 적용대상인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로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휴업, 폐업, 퇴직등으로 전부, 일부가 감소된 가입자 대상입니다. 종교인, 기타 소득자도 해당됩니다. 

 

적용기간은 조정의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이며 신청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적용기간의 정산의 경우는 조정한 연도의 전체보험료로 조정된 기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단 23년 11월의 정산은 시행령 개칭 이후인 22년 9월부터 12월 분 보험료로 산정합니다 

 

신청서류는 소득정산부과 동의서와 휴, 폐업등의 사실 증빙서류, 퇴직 증명서가 필요하며 양식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실 때는 우편신청과 팩스로 신청 할 때는 신분증 사본 양면이 필요합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한 조정이 필요할 때 조정 후에는 정산이 발생되므로 공단에 연계되어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만 신청하면 좋습니다. 

- 1월에서 10월 분 , 전전 연도 소득, 11월 ~ 12월 분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됩니다. 

 

조정한 후에라도 신청연도 내 사업이나 근로소득 발생 시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정산은 가입자 간의 형평성 확보와 소득 저정 약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연도 11월에 확인된 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 보험료를 추가부과 하거나 환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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