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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운영사업인데요 올해도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해에 이미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분들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이,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무급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을 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 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나 예산 소진되면 조기마감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코로나 19로 감염된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자녀를 돌보게 될 때 , 이 경우 만 8세 이하 거나 초 2학년까지, 장애인 자녀

 

지원금은 

- 1일 5만 원

- 최대 10일 

 

신청하는 곳은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 

 

가족 돌봄 휴가는 

-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단기적일 때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한다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이러한 이유들로 무급휴가를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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