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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라 실업급여 신청이 더욱 많은 시기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려면 먼저 온라인 강의 들으셔도 한번은 방문해야 하실텐데요
코로나19확산 방지와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서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 월 수 금
출생연도가 짝수/ 화 목 금
되도록 방문을 분산시키려는 의도 인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방문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네요
실업급여 알아봅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입니다.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이
실업급여 범위안에 있으나 대부분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직일 다음날 부터 1년이 지나면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사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시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
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24개월
비자발적으로 이직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본인스스로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의 해고는 받지 못함
실업급여대상 일용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한달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최종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직전 18개월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했을 것
2019년 10월 1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1.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2.실업급여사이트 들어가기 /공동인증서 로그인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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