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초라 실업급여 신청이 더욱 많은 시기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려면 먼저 온라인 강의 들으셔도 한번은 방문해야 하실텐데요

코로나19확산 방지와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서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  월 수 금 

출생연도가 짝수/ 화 목 금 

되도록 방문을 분산시키려는 의도 인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방문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네요

실업급여  알아봅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입니다.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이 

실업급여 범위안에 있으나 대부분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실업급여 궁금한점, 핵심만 알아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시작단계지만 한층 실생활에 가까이 온 실업급여 중요한 점만 알아봅니다.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직후 처음 구직급여를

futurology151127.tistory.com

이직일 다음날 부터 1년이 지나면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사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시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 

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24개월 

비자발적으로 이직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본인스스로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의  해고는 받지 못함 

실업급여대상 일용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한달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최종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직전 18개월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했을 것 

2019년 10월 1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1.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2.실업급여사이트 들어가기 /공동인증서 로그인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