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들
구직등록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용촉진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운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능력이 있는 자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 지원 서비스 자격 있는 자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와 수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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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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