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고 하는데 조건은 많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18개월 이상에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되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발적인 퇴사의 여러 경우입니다. 급여감소 회사의 휴업, 휴직으로 임금이 평소의 70% 미만일경우 월급이 줄어든 달이 최근 1년 사이에 2개월 이상일 경우 이사 출 퇴근에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열악한 근로환경 최저임금 미만으로 수령 임금체불 주 52시간 근무 직장 내 괴롭힘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가능 회사나 고용부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회사 다닐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괴롭힘 정황의 문자나 녹취 등의 증거 제출 시 고용센터에서 논의 후 수급자격인정여부 결정 질병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병을..
연결고리
2021. 4. 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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