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 조기 재취직 수당은 제외 구직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폐업한 자영업인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사업장이 폐업해야 합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정보시스템의 가입이력, 징수금 대장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의 충족,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여부, 보험료 체납 등을 확인합니다. 2.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결고리
2021. 5. 10. 21:2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