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급됩니다.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는 제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의 한시 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 영농 영가 영림 지원 바우처 농, 어,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불가 신청기간 3월 26일 9시~ 3월 30일 18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covid19.ei.go.kr, PC만 가능→ 휴대폰 본인인증→계좌번호 확인 고용센터 신청 3월 29일 ~ 3월 30일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본인 명의 휴대폰 없다면 고용센터만 방문 신청 가능 신청기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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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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