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규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시기 2021년 5월 13일부터 달라진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 만 16세 이상 가능 기존 만 13세~ 15세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불가합니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추진 중이어서 추후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칙금 부과 내용 무면허 적발 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 자전거도로 있는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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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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