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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사는 

원예, 산림, 동물, 식품 등 치유적 기능의 민간자격이 많아져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들  자원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농업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한 자격증이 필요할 시점이 되어 관련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황이  원예, 음식치료 등의 관련 민간자격이 무려 3천여 종이 있고 취득 기준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800여 자격증은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자격증이 남발하던 시점에서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자격증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정보원의 2018년 향후 신직업발굴현황에도 '치유농업사'가 있었습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신직업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은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시작하였고 웰니스의 트렌드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직업의 해외 현황을 보면 유럽에서는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등 이미 활성화된 경향을 보이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농가의 인력부족 해소와 사회복지 전공자의 실습 등 복지 농원 사업을 추진한 시도가 있기도 합니다. 

 

치유농업이 일반농사와의 차이점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

자격검정체계수립준비기간

  • 2020~ 2021년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행일 예정

  • 2022년 하반기 

 

향후 5년간 약 100여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의 예상

 

자격취득 과 양성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 양성기관은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정, 특별자치도 지사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법에 다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기관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급 치유농업사 하는 일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경영과 기획

치유농업종사인력과 관리 교육

치유농업사업 컨설팅

 

2급 치유농업사 하는 일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실행과 관리 업무 치유농업프로그램이 계획과 실행 평가 치유농업프로그램이 참가자 관리 치유농업시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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