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며 근로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
- 청년과 기업과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계속 근로하게 된다면 1200만 원을 적립하게 됨
- 청년본인은월 12.5만 원, 2년간 3백만 원 적립
- 기업은 30인 미만은 면제. 30인 ~ 49인은 20% 부담, 50인 ~ 199인 은 50% 부담, 200인 이상은 100% 부담 총 300만 원
- 정부는 취업지원금을 2년간 600만원 적립
청년의 자격과 신청
-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 ~ 34세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 일용근로는 가입기간 제외
- 자영업자로 임의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
-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
- 3개월 이하의 단기고용보험 가입이력 제외
- 산업기능요원 가입기간 제외
- 군복무 기간 제외
- 19년 1월 1일 이후의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 기업 비정규직 기간 제외
- 학력제한은 없음
-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 대학재학중인 사람은 가입이 불가
- 방송, 통신,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야간 대학,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은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후에 취업한 자 가능
-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
- 청년 공제 가입 이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라도 가입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의 근로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격유지
참여가 되지 않는 대상
-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제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제외 업종, 청년 공제 가입 유지율 미달,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부정수급, 노동 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관계에 있는 자.
-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한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동일기업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자
- 기업에 이미 근무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신규 입사지만 청약신청 기한이 도과한 자
- 취업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잇는 자는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산정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의 근무 예정자로 채용된 자
- 근무시간, 근무장소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청년공제와 유사한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가입 제한자 중 예외인 경우
-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 예비역 복무 종료자
-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
-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수혜자
-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참여자
신청절차
-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
- 기업이 먼저 신청, 청년은 나중 신청
기업 운영기관 자격심사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 영업일)
- 지원 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 정규직 채용 및 채용자 명단 통보(기업 → 운영기관)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신청 사이트) 청약신청
- 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 신청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신청하는 곳
공제금 만기지급
- 지급 대상
-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 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 지급 요건
- 청약 승낙일로부터 청년 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 청년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 청년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 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공제금을 신청
- 만기 공제금 지급 : 총 1,200만 원 및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