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 내일 저축계좌 이제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는 하나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해마다 필요할 수 있어 정리해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에게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저축을 통해서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7월에 시작되니 기억하여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2년 7월 18일 ~ 8월 5일 

 

신청하는 곳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주민센터

 

신청구분날짜 

- 월요일 18, 25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 19.26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 20.27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 21.28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 22.29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하여 정부지원금 일대일 매칭 지원 

- 수급자와 차상위청년은 일대 삼으로 정부 매칭 지원 

 

만기 수급액

-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 108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 원 적립하여 1440만 원 

 

지원대상

- 신청할 때의 나이가 만 19세~ 34세까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청년은 만 15세~ 만 39세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에서 200만 원 이하

  • 수급자와 차상위는 근로, 사업소득기준을 면제 

-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 재산은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 

 

지원기간

- 22년 10월 부터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상황에 다른 타 사업 가입 가능 여부의 확인 자료

타사업 가능여부확인자료
타 사업가입가능여부 확인자료

사례

가구내의 청년이 2명, 3명일 경우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가능한지의 여부

- 가능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의 종류와 발생한 소득의 연도

- 급여명세서상의 월급액

- 적용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발생소득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