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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상되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고 하는 전세시장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아직 월세보다는 전세가 많으니 전세사기 예방하는 요령은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시세 확인을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 부동산원, KB부동산 시세에서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을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은 소재지,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정부 24 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자의 정보, 압류, 근저당권 선순위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며 인터넷등기소 웹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임대인에게 요청해 선순위 임차인 유무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계약한 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자와 게약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계약 체결 당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의 진위를 1382전화, 정부 24에서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용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 소유자와 영상 통화하여 신분증의 얼굴을 대조 해보며 계약내용을 확인합니다. 

 

미납국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납국세가 있는지 열람, 완납증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의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합니다. 

-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전입신고 효력발생하는 계약일 다음날까지 제한 물권을 설정하지 않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잔금일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무효, 해제하기로 특약을 넣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 잔금을 입금하기전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 3자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이 되는데 등기 증명서 상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다면 근저당설정등기는 등기를 신청한 당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가 되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저당 설정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될 경우 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부여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보증금액을 증액한다면 계약갱신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의무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하며 완료되면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입시고 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처리가 됩니다. 

임차인 보호장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 

 

-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보증급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 

  • 사택 등 전입신고 곤란한 경우 전세권 설정 
  • 등기된 전세권 권리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배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 전세권으로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광사, 한국부동산원,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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