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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배 청년 통장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는데요 참여자가 매월  적립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 때 2배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근로청년이

-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 원 중 선택

- 2년/3년간 저축

-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

-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해서 최종 선정된다고 하는데요 10월 14일 선정하며 첫 저축은 11월 부터시작됩니다. 

 

2022년도 참여자 인원 

- 7000명 

참여인원
참여인원

신청기간 

6월 2일 ~ 24일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우편, 이메일 접수 

 

자격조건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이며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 속한 연도 만 18세 ~ 34세 청년 

청년 본인 월 소득이 255만 원 이하

공고일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22년도 연 1억 원 미만으로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이하인 경우 

 

청년나이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나이는 만 34세까지

 

필수 서류제출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신고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처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최근 5년간의 주민등록 변호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세대원의 주민등록변호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무료 임차거주일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등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 21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 통장 Ⅰ·Ⅱ,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

단,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둥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 연락처 

담당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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