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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시행합니다. 

 

드디어 30인~ 300명미만 사업장에서 시행합니다. 

 

보통 달력의 빨간 날이 모두가 쉬는 공휴일로 알고 있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 개념이었습니다 

관공서와 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했지만 개별 기업의 휴일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작은 기업이나 공장등에서는 원칙으로 따지면 법적 휴일은  아니었던 셈 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날에도 출근하라고 하는 회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회사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18.3.20)

 

이제 민간기업에서도 명절,국경일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알아봅니다.

민간기업은 주1회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니 관공서 공휴일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서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시행시기

 

2021.1.1부터/ 근로자 30~300인미만의 사업또는 사업장 

2022.1.1부터/ 근로자 5-30인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2020.1.1부터 근로자 300인이상의 사업장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은 시행했는데 이미 큰 기업들은 복지나 급여면에서 이 적용과 상관없었지 않았을 까요 

 

그런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니 살펴볼만 합니다. 

한편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기는 하지만 2022년시행하는 5인이상 사업장을 피하려고 근로자 5명 이하로 하는 사업장도 늘어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휴일대체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근로자에게 대체휴일 특정해 24시간 전에 고지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없을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휴일대체하더라도 연장근로 포함 주52시간 준수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수당 

휴일대체 하지 않고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가산 

     8시간 초과는 100%가산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 2항)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를 했다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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