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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출국의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를 가진 분들의 계절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외국인 들은 신청방법 소개합니다. 

 

취업대상

 E-9 비자(비전문취업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중 코로나 상황으로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E-9-3, E-9-4 비자는 제외합니다. 

 

근무분야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28개 지역의 농, 어업분야

 

근무기간

21년3월2일~ 22년 3월 31일 사이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최종 종료일은 22년 3월 31일 

 

신청기간

21년 3월2일 ~ 22년 2월 28일 

 

근무조건

최저임금이상 

산업재해보험적용 

숙식은 농어가에서 제공하지만 근로자는 소정의 숙식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www.eps.go.kr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팩스와 이메일로 신청 가능

 계절 근로 모집 예정 인원

계절근로 모집예정현황

접수처와 문의처

한시적 계절근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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