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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지원대상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의 복지연계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최대300만원지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단, 요건 충족이 안되도 예산범위내에서 선발 가능 한 경우로서
선발형비경활 15-69세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이하인 구직자
선발형청년층 18-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단위 재산 3억원이하의 청년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참여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일부지원
15-69세 저소득층 /중위소득 50%초과 ~60%이하
15-69세 특정계층/ 생계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 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가구원중 취업지원대상자 /한부모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고용위기지역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요건이직자/ 희망리턴 패키지참여자/ 기업활력 제고법 참여자/
청년/ 18-34세
중장년/ 중위소득 60~100%이하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른점은 대상이 니트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FTA피해실직자 등둥 특정계층의 대상자가 조금 늘어난 것일 뿐 다른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아봅니다.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 /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이내 직계혈족 으로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산정
소득이란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 공공 일자리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영리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배당소득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급 /별정우체국연금
재산이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등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봅니다.
신청방법
본인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제출서류-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 제공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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