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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청년, 그런데 24세 경기도 청년만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사 분기 신청기간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24세 청년이며 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년생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기간내의 발급본의 주민등록표 초본이며 공공마이데이터 자동제출합니다.
- 신청서작성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작성합니다. 이때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며 지난 분기 소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본소득의 총금액은 10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입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분기별 금액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신청할 때 대리신청이라면 지역화폐등록신청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일정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11월 5일부터 12월 10일에 심사와 선정을 하게 되고 적법할 경우 12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이때 시군별로 다를 수 있고 순차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도 보십시오
군복무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 형제자매등의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령자는 자동신청에 동의했을 경우에 자동신청되니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분기 자동신청이 거주요건 심사후에 선정되므로 분기별 지급예정이 개인정보 등으로 변경된 경우 미선정될 수 있으니 정보불일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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