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전교육 이수해야겠습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다면 과태료부과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전교육 이수하지 않고 조종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 안전교육 이수 -면허 종류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과정 중 선택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의 안전교육을 4시간 -3년마다 이수 -온라인 교육도 시행 2009년 이전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21년 말 까지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기한 -2009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일->2021년 12월 31일 -2010년 1월 1일~ 2014년 12월..
정보 이곳
2021. 11. 17. 10:53